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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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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보다 재산 목록이 먼저입니다
상속세는 세액 계산보다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 증여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준비 자료가 많아 보여도, 재산 목록과 등기·금융 내역만 모아 주시면 평가와 공제 요건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WRITTEN WITH EXPERIENCE
글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조사·납세자보호·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와 보유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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